씨에스정보기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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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정보공개시스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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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정보공개시스템

계약정보공개시스템은 정부 3.0(정보공개) 및 지방계약법 제43조(계약과정의 공개)에 의하여
입찰 및 계약의 全과정을 공개함으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한 대민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구축되었습니다.


관련근거


정부3.0(정보의 공개)

  • 1

   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, 정부 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

  • 2

    국가보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맞춤형 서비스 제공

  • 3

   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 생태계

  • 4

    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형 정부 운영

  • 5

    정부의 직접 개입이 아닌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

지방계약법 제 43조(계약과정의 공개)

  • 1

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발주계획, 입찰, 계약,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, 감독, 검사, 대가의 지급 등 입찰,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.

  • 2

    제 1항에 따른 공개 절차, 기간, 방법,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
계약정보공개 절차별 기능구성


계약정보공개솔루션은 정부 3.0의 계약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


계약정보공개시스템
  • 1

    발주계획수립

  • 2

    입찰공고

  • 3

    개찰,심사결과

  • 4

    계약체결현황

  • 5

    수의계약상황

  • 6

    대금지급상황


  • 7

    관리감독
    검사자 현황

  • 8

    설계변경상황

  • 9

    준공검사상황


절차별 기능구성 현황

발주계획 및 입찰정보
  • 발주계획
  • 입찰정보
  • 개찰결과
  • 심사결과
  • 협상계약 평가성과

계약현황 및 대금지급
  • 계약현황공개
  • 수의계약현황
  • 하도급계약현황
  • 계약변경
  • 대금지급예고
  • 대금지급
  • 하도급대금지급
  • 하도급대금 입급증제출

감리·감독 및 준공검사
  • 설계변경
  • 감리감독
  • 준공검사
  • 체불임급 신고센터


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 도입 고객사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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