씨에스정보기술
계약정보공개시스템은 정부 3.0(정보공개) 및 지방계약법 제43조(계약과정의 공개)에 의하여
입찰 및 계약의 全과정을 공개함으로 계약업무 추진에
대한 대민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구축되었습니다.
관련근거
정부3.0(정보의 공개)
- 1
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, 정부 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
- 2
국가보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맞춤형 서비스 제공
- 3
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 생태계
- 4
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형 정부 운영
- 5
정부의 직접 개입이 아닌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
- 1
지방계약법 제 43조(계약과정의 공개)
- 1
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발주계획, 입찰, 계약,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, 감독, 검사, 대가의 지급 등 입찰,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.
- 2
제 1항에 따른 공개 절차, 기간, 방법,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1
계약정보공개 절차별 기능구성
계약정보공개솔루션은 정부 3.0의 계약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
계약정보공개시스템
- 1
발주계획수립
- 2
입찰공고
- 3
개찰,심사결과
- 4
계약체결현황
- 5
수의계약상황
- 6
대금지급상황
- 7
관리감독
검사자 현황 - 8
설계변경상황
- 9
준공검사상황
절차별 기능구성 현황
- 발주계획 및 입찰정보
- 발주계획
- 입찰정보
- 개찰결과
- 심사결과
- 협상계약 평가성과
- 계약현황 및 대금지급
- 계약현황공개
- 수의계약현황
- 하도급계약현황
- 계약변경
- 대금지급예고
- 대금지급
- 하도급대금지급
- 하도급대금 입급증제출
- 감리·감독 및 준공검사
- 설계변경
- 감리감독
- 준공검사
- 체불임급 신고센터
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 도입 고객사